'박나래 불법 의료 행위 의혹' 주사 이모, 출국 금지 조치…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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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이 모 씨의 법적 절차가 다음 스텝을 밟았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 모 씨는 현재 박나래 외에도 다른 유명 연예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대리 처방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6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본격화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 모 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당시 임 회장은 "이 모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모 씨는 자신의 계정에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라며 의료용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매니저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논란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이 모 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프로포폴 등 전문 시술이 아니라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항우울제 복용 의혹에 대해선 “박나래 씨가 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이 모 씨가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촬영 동행에 대해서도 “친분으로 따라갔던 것일 뿐 의료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유명 인플루언서 입짧은햇님과 샤이니 멤버 키도 이 모 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멈췄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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