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추녀야" 저격→43억 횡령→기획사 미등록…소속사도 포기한 '트러블 메이커'[종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
본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황정음(42)이 각종 논란 끝에 소속사도 잃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로 활동하며 이혼과 개인 법인 공금 횡령,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등으로 떠들썩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정음은 2살 연상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4)과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과 아무런 관련 없는 비연예인 여성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인해 소송전까지 돌입했다. 당시 황정음은 "추녀야, (이)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라며 A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A씨의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A씨와 친구들이 이름의 맨 뒷글자를 바꿔 별명으로 부르는 애칭 때문에 생긴 오해였다.
결국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입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으나 황정음의 사과에도 A씨를 향한 악플은 계속됐고, 양측의 상황 정리 과정도 매끄럽지 않아 명예훼손 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초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양측의 갈등도 겨우 마무리됐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에는 법인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금급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황정음은 회삿돈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재산세, 지방세 등을 내기 위한 카드값과 주식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적 용도로도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부동산 등으로 문제가 된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지난해 9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온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된 법인이 아직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배우의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법인 여부나 외부 매니지먼트사와의 협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을 통해 관리·운용된다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황정음은 횡령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주요 매출원이 자신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은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이미 황정음과 결별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양측이 협의나 논의를 끝에 결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의 통보로 관계가 정리됐다는 점이다. 소속사가 계속되는 황정음의 '트러블 메이커' 행보에 결국 '손절'을 선택한 셈이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황정음은 이 통보를 수용해 전속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소속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거리두기에 나서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