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사과 뒤 ‘180도 돌변’…숙행, 갑자기 변호사 선임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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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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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필 사과문 이후 돌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판결선고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숙행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숙행 측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변론 절차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접수된 이후 약 3개월간 숙행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판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무대응 전략’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억원이다.

해당 영상에는 유부남과 한 여성이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해당 여가수로 숙행이 지목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또한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꼽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거 기간, 이혼 합의 여부,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이혼 사실이 공유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숙행이 자필 사과 이후 법적 대응으로 방향을 튼 배경에도 이러한 법리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1’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이번 논란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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