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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허위사실 사과하고, 합의 공개하면 회당 3천만원 요구” [인터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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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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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나래 소속사 

일간스포츠가 박나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초 해당 인터뷰는 박나래가 지난달 17일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나, 일간스포츠는 박나래가 영상에서 밝힌 취지를 존중해 인터뷰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박나래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전 매니저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논의 끝에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는 물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달 8일 새벽 양측의 대면 회동이 이뤄졌다. 이후 박나래는 이날 오전 SNS에서 “오해와 불신은 풀었다”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3시간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박나래는 이 ‘새벽 회동’과 관련해 “(A씨가 변호사들에게) ‘나래 언니 명예 회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메시지도 보냈다”고 토로했다.  

이하 일문일답

-전 매니저들 퇴사 후에 갈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나. 

(전 매니저들 측에서)미지급금을 주장했다. 상대 측에 미지급금이든 그 이상이든, 금액은 정하라고 했다. 차라리 단순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서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정리하자는 거였다면, 일하면서 고생한 점을 감안해 저도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그것이 미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뿐이다.

-퇴사 이후 A씨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나.

퇴사 이후에도 A씨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퇴직 과정에서도 임금 체불 이야기는 제게 직접 하지 않고 세무팀에 전달했다. 

제가 여러 차례 초과 근무한 날짜라도 표시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회계팀에서는 이미 모두 지급된 부분을 다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원한다면 자료를 받아 확인한 뒤 정산해서 지급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일주일 뒤에는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민사·형사 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은 별도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오간 금액은 최소 5억 원이었다. 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는 당시 이 친구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고 싶었고, 우선 회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을 준 뒤 개인적으로 추가로 보상할 생각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상대방은 ‘법대로 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까지 말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변호사에게도 법적인 대응은 하지 말자고 했다.

이후 이 문제를 곱씹어 보니, 매니저들이 처벌을 받게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 제게 더 편할지, 아니면 1년 3개월 동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감수하더라도 언니로서 모두 안고 가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다. 다만 이른바 새벽 회동 이후, 그들이 법대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새벽 회동’ 그날 당시 상황이 어땠나. 

그날 나도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 기억으로는 내가 먼저 그쪽에 전화를 하게 된 것 같다. 한 기자가 먼저 나한테 연락이 와서 집에 있냐고 물었다. 마침 집에 있었다. 그러다 그 기자로부터 A씨가 집 근처에 있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술이 많이 취해 펑펑 울고 있었다. 자신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욕하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같이 울면서 추우니까 어디냐고 물었더니, 술을 마신 상태고 우리 집 근처라고 하더라. 

제가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만나고 싶었다. 합의를 하려던 게 아니라, 이 친구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싶었다.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그 후 20분쯤 지나 그 기자에게 연락이 왔고, A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연락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연말이라 드레스 작업을 하던 디자이너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는데, 그 디자이너가 우리 집 근처 10분 거리에 작업실 겸 집을 두고 있었다. A씨가 그곳에 있다고 했다. 갈 곳이 없어 자고 있던 디자이너에게 문을 두드려 작업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디자이너가 남자라 나도 불안해 직접 통화를 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 있다고 하더라. 나는 조심스러웠고,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A씨가 계속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내 일을 봐주는 실장님도 집 근처에 살고 있고, A씨가 보고 싶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실장님도 불렀고, 그렇게 네 명이 만나게 됐다.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A씨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A씨를 달래면서 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중생 싸움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느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나는 ‘업무가 많았던 건 사실이고, A씨와 B씨가 고생한 것도 안다’, ‘3일만 일한 직원도 퇴직금을 챙겨주는데,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A씨가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하면서 그렇게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말해주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아니다. 선배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내 생각에 A씨에게도 잘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니었다. 계속 괜찮다고 달래면서 여행 갔던 이야기 등을 나눴다.

새벽 회동 때 내가 만약 이게 갑질이라면, 나도 모르게 A씨와 B씨가 내게 베풀어준 친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왔고, 그걸 믿고 부탁했던 게 갑질이라면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A씨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다. 예전에 A씨와 둘이 자주 불렀던 노래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A씨가 선배님과 노래 부르던 게 좋았다는 말도 했다. 다만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실장님과 디자이너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렇게 서로 부둥켜안고 노래를 부르며 과거 일본 여행 이야기도 했다.

-입장문에는 ‘오해와 불신이 풀렸다’고 표현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A씨는 분명히 ‘아니다.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다. 입장문이 나가기 전이었다. 내가 이런 불편한 이슈가 계속된다면 방송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하자, A씨가 먼저 ‘선배님이 왜 방송을 그만둬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선배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A씨는 일반인이고 얼굴이 알려지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우리끼리 좋게 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가 변호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나래 언니 명예 회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잘 풀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도 당연히 잘 풀린 줄 알았다. 증거는 모두 있다.

나는 오전에 입장문을 올리고, 그날 A씨와 만나기로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을 늦게까지 마셨으니 못 일어났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대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문이 도착했다.

-합의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쪽에서 합의문을 보내면서 약 2시간 30분 안에 답을 달라고 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있었던 일을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없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합의문에 있었다. 제가 주장한 것들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고, 돈을 얘기할 때는 지금 주는 돈이 합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했다. 합의금은 공란이었고, 그걸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했다. 제가 해명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누설할 경우 발언 한 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항이 있었다. 제가 하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내용이었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저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그걸 보고 이건 더 이상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받고 사과하겠지만, 잘못되지 않은 건 바로잡아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에도 변호사들을 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상대 쪽에서 먼저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 이 표현은 쓰기 싫지만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졌다. 이후 A씨도 더 이상 합의는 없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무 허무했다.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면서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까지 다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합의문을 보내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알려진 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 매니저들 측이 ‘새벽 회동’ 전에도 계속 합의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야지, 서면 한 장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했지만, ‘합의서를 보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합의서를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시간을 체크하며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식으로 문제 삼았다.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퇴직금 등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다 지급했다. 다만 그들이 요구한 큰 금액은 주지 않았다. 약 5억 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미니멈이라고 했고, 그 이상은 내가 정해서 주라고 하더라. 나도 답답해서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결국 내린 결론은 돈 문제였다. 그들과는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없었고,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나는 계속 연락을 했고 여러 차례 시도도 했는데, 마치 처음부터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너무 답답했다. A씨와 B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까지도 변호사님께 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 친구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도 함께 있어주고 울어줬기 때문이다. 전에 있었던 회사를 나오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들에게 크게 의지하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믿어보려고 했다.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으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고 믿었지만, 아니었다.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면서 돈은 받고 싶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는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가자고 얘기가 나온 후에도 계속 일부 내용만 가지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매니저와 3년간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내가 하는 지금의 이야기는 모두 증거가 있다. 법적 소송을 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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