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대리처방? 전 남친 월급 지급? 사실은..” [인터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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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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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가 박나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초 해당 인터뷰는 박나래가 지난달 17일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나, 일간스포츠는 박나래가 영상에서 밝힌 취지를 존중해 인터뷰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박나래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전 매니저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논의 끝에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불법 의료 행위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는 물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하 일문일답
-직장 내 괴롭힘 주장,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는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사실 저는 모두 해명할 수 있다. 다만 하나를 말하면 상대 측에서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는 상황이라, 더 이상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까지 허위 사실이라고 하길래 그것마저도 안고 가려고 했다. 저는 사실 돈을 주고 끝내면 되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계속 매니저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돈을 주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나.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저는 그에 대해 돈을 주든, 무릎을 꿇고 사과하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쓰든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
-특수상해 의혹도 제기했는데.
특수상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소품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한 적은 있다.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
-전 매니저들에게 임금 체불 및 개인 비용 지급 지연이 있었나.
없었다. 1인 기획사이다 보니 제가 월급을 직접 줬다. 월급 지급 시기에 밤샘 촬영을 하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이 겹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
월급도 A씨가 전 소속사인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받던 것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올려줬다. 저는 한 달 한도가 5000만 원인 법인카드를 각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진행비가 밀릴 수가 없었다. 확인해 보니 1년 3개월 동안 A씨 개인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약 7000만 원이었고, B씨는 같은 기간 50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지급금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씨는 월급 500만 원과 인센티브 10%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다. 올해 추석 무렵,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먼저 인센티브 10% 이야기를 꺼냈다. 그랬더니 A씨가 ‘아니다, 괜찮다’고 했고, 저는 ‘아니다. A씨가 능력으로 따온 일이니 그 돈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후로 A씨가 새로 가져온 일은 없었다. 월급 역시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제가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먼저 330만 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자도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4대 보험을 안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지난해(2024년) 10월 회계사와 처음 미팅할 때, 제가 먼저 4대 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회계사도 A씨를 ‘나래 씨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미국에 법인이 있어서 직원으로 들어가면 애매하다’고 해, 저는 알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올해(2025년) 3월 세무팀 직원이 다시 한 번 ‘4대 보험을 가입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하지 않겠다고 했다. 월급 역시 본인이 먼저 330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다. 제가 ‘월급이 왜 이렇게 적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진행비 쓰라고 법인카드도 넉넉히 주시는데 저는 이 돈만 받겠다. 선배님 돈 아끼셔야죠’라는 문자를 보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그때 무조건 받으라고 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도 1년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머니는 앤파크 대표로 근로자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만 직원이었으며, 저는 직원이 아니다.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일하길 원해 직원 등록을 하지 않고 외주로 진행했다.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 실장도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를 통한 회사 대 회사 계약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결국 직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전 남자친구와 A씨, B씨뿐이다. 이 가운데 B씨는 처음에는 직원 등록을 원하지 않다가 올해(2025년) 9월부터 직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최종적으로 직원 수는 3명에 불과했다. 혹시라도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 여러 차례 확인했다.
제가 전 회사인 JDB 엔터테인먼트를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당시 A씨에게도 ‘다른 회사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2025년) 3월까지 여러 회사들과 미팅을 이어갔고, 4월에는 도장을 찍으려던 회사도 있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않게 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제 잘못이다. 다만 처음에 B씨는 제 개인 매니저로, 두 달만 일하기로 하고 들어왔다. 원래 매니저를 두 명 둘 필요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일정이 많다 보니 A씨에게는 스케줄 관리를 맡기고, 회식 등 개인적인 업무를 봐줄 매니저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역할을 B씨가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B씨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문자도 모두 남아 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촬영 현장에 계속 나오길래 ‘개인 매니저인데 왜 현장까지 나오느냐,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B씨가 현장에 나와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설명에 납득했고, 다만 A씨에게 ‘B씨가 쉬는 날이 너무 없으니 이 부분은 잘 조정해 달라’고 해 이야기가 정리된 줄로 알았다. 그렇게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업무 구분이 흐려졌고, 그 과정에서 출근해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전 매니저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 시간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처음에 언론에 공개된 근무일지와 PD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근무 시간을 다시 확인해봤다.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물론 특정 날짜에 스케줄이 몰리는 날은 있었지만, 제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전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했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자고 합의했다. 해당 프로그램들도 매주 촬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중간중간 휴식 기간도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는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초과될 수는 없었다.
-개인 업무도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 업무까지 포함해 모두 다시 확인해봤다. 어떤 날은 개인 업무 때문에 2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길래 일정을 살펴보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정도 개인 업무를 맡긴 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휴식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런 일정 전체를 개인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두 차례 부탁한 적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부탁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연예인이라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 다만 하루 종일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웠다. 촬영 중간에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작진과 스태프, 출연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두 차례 부탁을 했고, 만약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
-전 남자친구의 횡령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회사에 회계팀이 있기는 했지만, 해당 팀은 세무만 담당했고 장부 작성이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같은 실무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 남자친구가 맡았다. 회사 초반에 경영학과 출신으로 회계 공부를 했던 친구였고, A씨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러 다니고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저보다 회사 일에 더 깊이 관여했다. 저와 관련된 계약서도 대부분 그 친구가 검토했다.
제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당시에는 계약서를 직접 본 적도 없었고, 방송 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업무를 부탁했는데, 본인도 다른 일이 있어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에 월급을 지급하면 정식으로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 장부 정리 등 관련 업무를 반드시 맡아달라고 했다. 직원들과의 회식에도 함께했다.
-전세금 명목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입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 친구가 직원 신분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해, 회계팀에 모두 확인한 뒤 송금한 것이다. 과거에 세금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확인했다. 회계팀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담보 설정까지 모두 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며 진행했다.
-어머니의 횡령 의혹도 같이 고발했는데.
저는 무명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현재 전남 목포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두 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어머니가 맡아보고 있다. 시청 직원이나 관련 단체를 직접 만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나래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 손질도 매번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다. 관련 내역도 모두 남아 있다.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저는 ‘월급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제작진과 회식했던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다. 저 역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함께했던 제작진들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했다.
-박나래 측에선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항공권 20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제게 문자가 왔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빠져나간 정황도 있었다. 당시에는 ‘고생했으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후에는 개인 법인으로 돈을 빼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줄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어머니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을 하려면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요해 어머니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고,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전달했다. 그런데 이후 기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실제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는 당연히 그 친구들(전 매니저들)이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연예인과 그의 매니저도 함께 있던 프로그램 대기실에서 공개적으로 ‘등록했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했다고 답했다. 그 연예인이 ‘나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매니저들이 ‘저희가 다 했으니 알려드리겠다. 물어보라’고까지 말했다. 더블 체크를 하지 않은 제 책임이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서류를 준비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전달했던 서류를 사용해 제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이 스스로를 사내이사로 등기까지 진행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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