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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변호사 “故 김새론 녹취 원본 제출 안해, 조작 사실 밝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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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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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수현 법률대리인이 고(故) 김새론 녹취 파일 AI 판정 불가에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변호를 맡고 있는 고상록 변호사는 12월 15일 공식 채널에 "김새론 씨의 육성이라고 주장되는 녹취와 관련하여, 국과수에서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김세의 씨의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내가 알기로 애초에 경찰은 김세의 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육성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 씨가 현장에서 재생한 불과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위 샘플 녹음을 고인의 진짜 육성이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확률은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고상록 변호사는 16일 재차 "어제 김세의가 방송에서 말한 내용의 진위는 확인 중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세의는 해당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할 수가 없다. 1월 10일이 아니라 김새론씨가 사망한 이후에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추후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될 걸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떠나 딥보이스 문제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시점에 더욱 공론화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번 수사 결과를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과수에서 감정한 대상물을 어떻게든 확보해 조작사실을 밝혀낼 생각이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공개했던 고 김새론 녹취 파일의 조작·위변조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의견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녹취 파일에는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기술 등을 활용해 위조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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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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