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된 박나래, 주장 180도 뒤집혔다…"매니저 경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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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정효경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8일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박나래 충격 반전 카톡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박나래 사건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바로잡려 한다는 이진호는 "최근 가장 집중해서 취재한 사안이기도 하다.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앞서 매니저 A씨는 당초 월급 5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300만 원대의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이진호는 "박나래를 믿고 1인 소속사로 갔는데 약속과 다르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냐. 그런데 제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게 있었다"며 "매니저의 나이와 경력이다. 매니저 경력이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A씨가 2018년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 지금도 법인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데 분명한 건 A씨가 대표로서의 경력은 있을지언정 매니저로서의 경력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JDB에 신입으로 입사했다. 매니저 경력이 3년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이진호는 "A씨 급여는 2024년 10월부터 앤파크 법인에서 지급됐다. 박나래는 세무 관계자에게 '모든 권한은 A씨에게 있으니 의견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9월 세무 관계자가 A씨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받을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권유했지만 A씨가 사업소득을 원했다. 근로소득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지만, A씨 선택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 측은 일명 '주사이모'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다면서 "(박나래가) 이틀 전부터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사진=MHN DB,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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