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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불륜남 오명 벗었다, 대법원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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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UN 출신 최정원이 불륜남 오명을 벗었다.

1월 16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이 불거졌던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며 상고 비용은 B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A씨는 판결 후 소셜미디어에 "4년이 넘는 기간도안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에게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B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결혼 전 교제했던 사이이며 최정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최정원은 이에 대해 A씨는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 부인했다.

1심에서는 A씨가 혼인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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