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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안 물어도 된다.. 소 취하로 법적 분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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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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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전 소속사가 4년여의 법적 분쟁 끝에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 역시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 원과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이듬해 5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협상 실패 후 박유천은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고, 해브펀투게더 측의 무대응에 계약 해지 통보 후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A사를 통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박유천은 A사와 해외 활동 및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가다 해브펀투게더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행위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곤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해브펀투게더가 소를 취하하면서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박유천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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