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응보의 결과"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손배소 일부 승소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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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용역사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피고인들에게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위안이 된다”는 입장을 16일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전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프티피프티 원년 멤버들은 ‘큐피드’(Cupid)‘의 히트로 스타덤에 오른 뒤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어트랙트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 프로듀싱에 참여한 곳이다. 어트랙트는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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