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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팩트 체크 “있는 것, 없는 것,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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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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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갑질 논란에서 시작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까지 번진 ‘박나래 파문’이 활동 중단이란 초강수에도 불구, 좀처럼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니저 갑질 논란에서 시작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까지 번진 ‘박나래 파문’이 활동 중단이란 초강수에도 불구, 좀처럼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사 이모’로 대변되는 가사 진료 논란이 공분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계의 실제 고소고발로도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일명 ‘주사 이모’가 개인 SNS를 매개로 신상 발언에 나선 점은 도리어 악재로 작용하며 그 진위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해당 여성이 쏟아낸 주장의 ‘팩트 체크’에 국내 의료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을 비롯해 급기야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입장을 내놨다.

주사 이모를 둘러싼 논란은 중국 내몽고 소재 병원의 실체 및 의사 면허 소지 유무로 요약된다. 해당 여성은 SNS에서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의 취재 결과 해당 여성이 언급한 ‘포강의과대학’이란 학교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몽고포강의원(内蒙古包钢医院)’이라는 병원은 실재한다. 1958년 설립된 병원은 바오터우철강(包头钢铁), 줄여서 포강(包钢) 관련 기업 병원으로 출발해 1999년 ‘내몽고의과대학 제3부속병원’으로 승격됐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이 SNS에 게재한 사진 속 병원의 로고 및 ‘포강의원 의료미용’(包钢医院医疗美容)이란 문구는 해당 병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병원이 실재한다 해도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의 핵심은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유무에 있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8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해당 인물이 ‘협회 데이터베이스 기준 국내 의사 면호 소지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여성의 SNS는 현재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지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일명 ‘대문 글’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의 SNS 대문 글. 사업 목록으로 보이는 글에서 4음절 특정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병원전용’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주사 이모의 사업 목록으로 추정되는 대문 글에 적시된 4음절 브랜드의 특정 화장품에 대해선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만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8일 SNS에 글을 올려 이번 파문에 대한 개인적 사과와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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