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제보자=옛 공범?…법조계 "가해자 중 한 명일 것" 주장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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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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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제보한 사람이 당시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는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가 출연해 "(소년 사건은)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는 사건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을 제보자로 추측했다.
송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번호를 누가 알 수 있느냐에 집중해서 보자면 이런 가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굳이 언론사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보를 어떤 제공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만약 유출 행위가 있었다면 유출 기관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자가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혹은 관련기관에서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한 "굳이 언론사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보를 어떤 제공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일종의 공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30년 전에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이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 기관에서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명예훼손적인 측면을 가졌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 언론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든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5일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소년범 의혹은 인정했다. 조진웅은 6일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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