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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연락 두절” 주사이모 남편 A씨, 전매니저 앞에서 심경 토로…수사는 압수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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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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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뉴스엔DB, 주사이모 이씨 소셜미디어

[뉴스엔 이슬기 기자]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씨의 남편 A씨가 박나래 측에 약물을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와 ‘주사 이모’ 사이의 약물 대리 처방 및 전달 과정에 A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매니저는 "A씨와 방송국 대기실이나 박나래의 집 등 중간에서 만났다. 5~7번 정도 만났다. 근처에 볼일이 있을 때 장소와 시간이 맞으면 오거나 중간에서 만났다. 상암이나 파주 쪽에 있는 집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매니저는 최근 A씨가 매니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후 통화에서 A씨는 '박나래는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된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장 표명 계획은 없는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얘기할 예정인지’ 등의 질문에 “예”라고만 짧게 답했다고.

한편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고 있는 일명 '주사이모'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이 씨는 박나래, 샤이니 키, 입짧은 햇님 등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논란 직후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 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가 이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이 씨가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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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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