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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흉기 먼저 휘둘러 방어…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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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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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민서영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자신의 흉기 소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짓을 시도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함께 있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다가 이들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재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라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닌 가해흔이다"라면서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했으나,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쪽을 붙들어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이후 나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나나와 몸싸움을 벌였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라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나나의 상해 진단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MHN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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