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스센스' PD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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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을 연출한 정철민 PD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정철민 PD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정철민 PD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철민 PD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한 후배 PD A씨는 정철민 PD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 변호사는 "지난 8월 tvN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B씨는 A씨('식스센스' PD)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그리고 피해 발생 5일 후 갑자기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거듭 A씨는 정 PD가 자신에게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고 정 PD는 즉각 반박했다. 사실무근임을 강조한 정 PD는 A씨의 일방적 피해 주장이라며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에는 정 PD가 A씨의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과 A씨가 정 PD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등이 담겼으며 경찰은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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