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어쩌다…"소속사 세무조사 중 이상 정황 발견"[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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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 29)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YTN 뉴스퀘어 2PM은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이 발각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전날인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에게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예인이 추징당한 세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은 소득은 판타지오, 모친의 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며 의심하고 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고,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족 법인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YTN 뉴스퀘어 2PM은 변호사들의 말을 빌려 현 사태를 꼬집었다. 양지민 변호사는 "이 의혹은 애초에 차은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판타지오의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정황이 있었던 것이다.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으로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변호사는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 하고 살펴보니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판타지오로부터 차은우가 본인이 벌어들인 금액을 받아가면 개인 소득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50%가량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이걸 내가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차은우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법하게 세금을 그래도 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수법 중 하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상의 세금 탈루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이게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령회사라는 것이다. 법인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든지 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본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차은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추징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또한 이경민 변호사는 차은우의 추징금액이 연예계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액수가 사실 200억까지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 보니까 차은우의 경우가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점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기획사와 중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 게 맞는지, 정말 형식상으로만 법인이 있고 경비나 아니면 세금을 낮추기 위한 명목으로 세워진 법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은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소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차은우의 입장에서도 확실히 확정이 난 상황은 아니기에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도 해당 의혹으로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의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판타지오는 불복해 과세적부심도 청구했으나 청구 금액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역시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차은우의 200억 세금 추징과 관련해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판타지오는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 군악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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