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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판타지오 책임이 더 무거운 까닭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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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판타지오 로고 / 사진=DB, 판타지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의혹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차은우의 200억도 문제지만, 세무조사의 원래 타깃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면 소속사인 판타지오 그리고 실소유주인 남궁견 회장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른다.

판타지오의 '캐시카우' 차은우가 지난해 봄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단 소식이 전해졌다. 추징액은 무려 200억원. 연예인 추징 사례 중에서도 역대 최고 금액이기에 대중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내세워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있다. 차은우 모친의 법인을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이다.

차은우 모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 법인을 변경할 당시 강화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강화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된 데다,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점을 두고 부동산 취득 시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이유도 외부감사 회피 목적이란 의혹도 뒤따랐다.

탈세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모이는 가운데, 판타지오는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절세냐, 탈세냐를 아직은 다퉈봐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논란이 '과연 차은우 개인의 문제일까'란 의문으로 나아간단 점이다. 판타지오-법인-개인(차은우)으로 이어지는 용역 계약은 판타지오의 묵인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도 이 같은 탈세 구조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판타지오에게도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의 모회사 미래아이앤지 남궁견 회장은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며 다수의 계열사를 인수하고 지배권 확보했다. 판타지오를 인수할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본질보단 주가 부양과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차은우의 인지도를 대내외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남궁견 회장 체제의 다른 계열사 등으로 흘려보내는 복잡한 자본 순환 구조는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기형적인 시스템이 아티스트의 정산 구조까지 전이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차은우 모친의 법인과 수익을 나누면서 상장사인 판타지오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을 축소했고, 그렇게 감시망에서 벗어난 자본이 남궁견 회장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불법적 '터널링'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편법 구조를 방치해 탈세에 가담했다는 의혹에서 판타지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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