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12억 공탁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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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토', 'ETA' 등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 상당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1심 판결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돌고래유괴단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21일 공식 계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은 2024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했다. 어도어의 게시 중단 요구에 신 감독은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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