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나래 "의도적 방치 아냐, 법적 쟁점"..전 매니저 퇴사 미처리 논란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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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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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취재 결과, A씨와 B씨는 현재 박나래 및 소속사 앤파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1일 스타뉴스에 "사내이사 등기는 박나래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현재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애초 매니저들(A씨, B씨)에게 사내 이사 등기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매니저들이 아무런 보고도 없이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앤파크 대표이사는 박나래의 모친 고모 씨로 등재돼 있다.
박나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매니저들에게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전달했지만, 이들이 해당 서류를 이용해 스스로 사내이사 등기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박나래 측은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사문서 위조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사안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A씨는 "(박나래가) '현재 등기부등본에 본인이랑 엄마 이름만 있어 너무 위험하고 들킬 게 뻔하니 저랑 팀장을 사내이사로 등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필요 서류들을 갖고 법무사에게 가서 등기이사를 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사내이사 등기 경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나래 측은 또 A씨와 B씨가 현재 법인 회사에 등기상 사내이사로 남아 있는 만큼, 해임 역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나래 측은 "사내이사 해임은 박나래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주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뜻 보면 박나래가 회사에 손을 놓고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며 "전 매니저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 절차적으로는 가장 빠른 정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해, 퇴사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할 뿐 곧바로 이사 지위의 사임이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A씨와 B씨가 사임계를 정식으로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를 떠난 점을 고려하면, 퇴사 자체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법인 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 등기는 회사가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퇴사했더라도 등기 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기상으로는 '현직 이사' 지위가 유지된다.
A씨는 최근 스타뉴스에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왜 아직도 이사로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는 박나래 측에서 해야 하고,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지분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말부터 갑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나래는 용산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라며 이달 중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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