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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봤다 중증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 법원 선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38년 동안 피고인이 전적으로 딸을 돌보고 호보했다 며
육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