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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진심으로 죄송, 축구에만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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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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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팽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의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황의조는 고개를 떨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이들의 반포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며 황의조의 혐의를 강조했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범죄 이후의 태도에도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다"라고 힘줘 말했다.

황의조의 '기습 공탁'에 대해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순 없다. 다만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진 것이므로 기습 공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촬영물에 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해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후 황의조는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다"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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