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도려낸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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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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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의조(33·사진)가 국내 축구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가 현재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지난 4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상대방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황의조의 혐의와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됐다.
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황의조가 협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영구제명 상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협회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는 해당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의조는 최소 20년간 국내 축구계에서 선수나 지도자는 물론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어떤 형태로든 활동할 수 없게 됐다. K리그를 비롯한 국내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다만 황의조가 현재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 소속이라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제재할 수 없다. 협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 되는데, 황의조는 FIFA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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