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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 개막 3경기 연속 선발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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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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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비판했다.

황의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맺은 황의조. 알란야스포르 SNS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결과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달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맺었다. 지난 시즌 7골을 넣으며 팀내 득점 2위에 오른 황의조는 2025-26 시즌 개막 후 리그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으며 아직 골을 기록하진 못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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