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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대표팀 복귀, 법원 판단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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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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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라며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 역시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윤재명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다.

반면 A코치는 복귀하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현재 A코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면서도 "지도자 복직에 관한 간접 강제 신청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대표팀 복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과정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건을 사과했다.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련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윤재명 감독 징계 당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해 비판받았다.

김 이사는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에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연맹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맹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처하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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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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