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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오피셜] ‘개혁 바람’ WK리그, 선수 최고 연봉 6000만원으로 20%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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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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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여자축구연맹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개혁 바람이 부는 여자실업축구 WK리그의 선수 최고 연봉이 60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구단별 2명까지 연봉 상한과 관계없이 뽑을 수 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24~25일 경기도 고양시 어썸타운 연수원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임직원 워크숍을 열고 2026시즌 WK리그 선수 선발 세칙 및 신인선수 보수 규정 등을 개정했다.

27일 여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서 WK리그 선수 최고 연봉 상한액을 6000만 원으로 올렸다. 종전 5000만 원에서 20% 인상했다. 또 구단별 2명까지는 최고 연봉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뒀다. 해외 리그 등에서 뛰는 우수 자원을 영입할 길을 텄다.

드래프트를 통해 WK리그 무대에 오르는 신인 선수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받은 선수는 기본 3년 계약에 지명 순서에 따라 1차 3000만 원, 2차 2700만 원, 3차 2400만 원, 4차 2000만 원을 받았다. 번외 지명 선수는 1년 계약에 연봉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말 예정된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선수는 1차 3400만 원, 2차 3200만 원, 3차 3000만 원의 기본 연봉을 받는다. 4차 지명 선수부터 2000만 원이다.

또 기존 드래프트 방식에 더해 자유계약 선수 선발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단별로 고등학교 1명과 대학교 1명, 총 2명을 자유계약으로 선발할 수 있다.

FA 제도도 보완했다. 기존 신인 선수의 계약은 ‘3+2년’ 형태로 기본 계약 기간 3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이적료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6시즌 신인부터는 3년 계약 후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다.

양명석 여자연맹 회장은 “이번 이사회는 한국 여자축구의 도약과 희망을 꿈꿀 자리였다”며 “선수 선발 세칙과 보수 규정 등 그동안 개정되지 못한 제도를 대폭 손질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yi0486@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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