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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후두부 가격’ 사건, 왜 영구제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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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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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년스포츠TV' 캡처

[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징계 결과는 영구제명이 아니었다.

사건은 FC BK와 FC 피다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FC BK 소속 A 선수가 경기 도중 FC 피다 소속 B 선수의 후두부를 팔꿈치로 가격했고, 피해자는 뇌진탕과 허리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와 축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일반적인 몸싸움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축구협회는 즉각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경기감독관·심판 보고서와 함께 사건 영상을 대형 화면으로 확인했고,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고의적 폭력행위임을 결론내렸다.

피해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해진단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진단서에서 확인된 치료기간(6주)을 근거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위원들은 후두부 가격이 선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징계 수위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제6호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영구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구제명이 아닌 이유다.

스포티비뉴스가 입수한 서울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결주문>

중랑구 BK소속 A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의결한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2>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6호(폭력)에 해당한다

본 행위 1~3항에 해당되지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수위로 결정한다.

1.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습,집단,폭행한경우 등

2. 폭력행위가 경미한 상해(치료 2주 이하)에 그친 경우

3. 폭력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는경우

위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10년으로 의결한다.

서울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추어 축구 현장에서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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