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오늘도 합의 불발?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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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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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2차 조정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달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1차 조정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법원을 나서며 받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조정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주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혔는지, 혹은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날 조정에 시선이 쏠린다.
2차 조정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예고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2024년 11월 29일부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앞서 세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민희진 축출”이라고 표현하며, “현재의 어도어는 뉴진스가 계약할 때와 같은 어도어가 아니다”라고 여전히 민 전 대표 없는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관련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뉴진스를 전폭 지지했고, (현 갈등 관련) 시작부터 끝까지 배후가 민희진”이라고,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법정 공방을 진행하며 현재 공식적인 활동을 멈춘 상황이다. 뉴진스가 새 그룹명으로 신곡을 내고 무대에 오르는 등 독자 활동을 강행하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와 협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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