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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단독] 설경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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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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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설경구의 1인 기획사 액터스99가 대중문회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이데일리 취재 결과 설경구가 7월 설립을 발표한 기획사 액터스99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바 없다. 또 설경구 외 직원이 없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인 기획사의 경우 배우 1명만 있고, 직원(매니저 등 한국매니지먼트협회 등에 2년 이상 등록된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1인 기획사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경구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현재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 중"이라며 "직원을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것일 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을 시작으로 가수 성시경의 에스케이재원, 송가인의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김완선의 케이더블유선플라워(KWSunflower), 투애니원 씨엘(CL)의 베리체리(Very Cherry), 배우 강동원의 AA그룹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시행 이유에 대해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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