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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인지” 송가인·강동원도 누락…소속사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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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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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강동원. 사진ㅣ스타투데이DB, 송가인SNS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에 이어 가수 송가인, 배우 강동원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결과, 지난해 9월 설립된 송가인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불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가인의 활동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이지스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이지스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인달엔터테인먼트도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곧바로 등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가인, 옥주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에스케이재원
최근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후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를 이를 인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시경 소속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또 가수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도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러 연예기획사들의 이같은 행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 나서,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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