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풋옵션’ 소송 증인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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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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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병행 심리된다.
민 전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택시를 이용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채진에 별다른 멘트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행사 경위 등에 대해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있었던 3차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 해지를 주장, “원고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이다. 민희진으로 하여금 그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민희진이 멤버 부모들을 회유하고 세세한 지시를 통해 입장을 내게했다”고 문제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계약 위반임을 강조했다.
주주간계약 해지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외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첨예한 입장 대립을 이어오며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필두로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비롯,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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