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7년간 소속사 불법운영 의혹 사과 “즉시 등록절차 진행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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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9월 16일 뉴스엔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에 대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2011년 설립한 기획사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지자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가수·배우·모델·방송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법적으로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기획업 등록만 한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곧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성시경 공식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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