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소식

[속보]방시혁, 14시간 여 조사 받고 고개 숙인 채 귀가(종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6

본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조사 시작 13시간 48분만에 귀가했다.

방시혁은 15일 오후 11시 48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마치고 수행원 2명에게 둘러싸여 퇴장했다. 조사 시작 13시간 48분만이다.

그는 '1900억원 부당이득에 관해 어떤 점을 소명했나' '사모펀드와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검정 세단에 탑승해 떠났다.

이날 오전 9시 54분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방시혁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심히 임하겠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의장이자 최대 주주인 방시혁은 하이브 임원 출신들과 함께 7월 16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막대한 사익을 챙기고 이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혐의다.

금융당국은 방시혁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사모펀드 측에 매도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IPO(기업공개)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주식을 대거 매도해 수입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은 1200억 원, 세공모자들과 합산 금액은 19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는 중범죄다. 검찰 고발의 경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월 24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방시혁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8월 11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
유료 광고
Total 6,750 / 249 Page
번호
제목
이름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