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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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불법으로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싸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출석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약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며 “처방전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커지자 싸이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신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두고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 본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으로 한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의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무슨 소리냐”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받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싸이와 약을 처방한 의사 모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upandup@spor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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