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사건 기소유예 "연령·경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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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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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벌인 무면허 운전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3월생으로 당시 만 16세였던 그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당시에도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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