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수사에 경찰 “법리적 검토”···구속수사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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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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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법리적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 상황과 관련해 “보도된 것처럼 추가 조사가 있었고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두 차례의 소환조사 이후 수사가 특별히 진척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방 의장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가 핵심”이라며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지분을 팔고, 상장 후 이익을 챙긴 정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방 의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이브는 “본 건에 관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 또한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이번 입장은 법리적 검토와 증거 해석에 따라 수사 단계가 신중한 접근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경찰이 말한 ‘법리 검토 중’이란 단순히 법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은 증거와 진술로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보는 단계를 의미한다”이라며 “증거관계가 다소 애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결국 투자자 기망 여부와 고의 인정이 관건이고, 이번 사건의 결론은 자본시장 신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인단은 증거 은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해서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경찰 입장으로 봐서는 영장청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자본시장법의 내란’이라 불릴 정도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그 사안과 처벌이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그렇기에 경찰의 법리적 검토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 사안을 구속해 수사할지 말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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