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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동남아 보내려"... '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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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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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명이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크레아스튜디오 제공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명이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속사가 멤버들과의 협의 없이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2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두 멤버가 소속사인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팝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팝 도전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언더피프틴'은 서혜진 대표가 이끄는 크레아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아 만 8살부터 15살까지 어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언더피프틴'은 당초 MBN에서 방송 예정이었으나 미성년자인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했다는 비판 속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직면하면서 방송 3일 전 편성이 취소됐다.

이후 KBS 자회사인 KBS 재팬을 통해 '스타 이즈 본'이라는 타이틀로 일본 내 방송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현지 편성 역시 불발됐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가 멤버들과의 협의 없이 각종 활동을 기획했다는 것이 두 멤버 측의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소속사 측이)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꼬집은 법률대리인은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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