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1심 판결 파기..法 "부정행위 NO"[스타이슈]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6
본문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법원에서 불륜 의혹을 벗었다.
최정원 불륜 의혹 사건의 당사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한 끝에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라며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을 고소한 A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기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 충격을 줬다. 하지만 최정원은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라고 반박하고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커피를 마셨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을 마셨으며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1시간가량 사이클을 탔다. 이 3차례 만남 이외에 더 이상 만난 적이 없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최정원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도 명예훼손 맞고소로 대응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최정원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데뷔해 2006년부터 배우로 전향,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