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내 축구계서 사실상 퇴출...대한축구협회 준 영구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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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한국 축구계에서는 사실상 퇴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국내 안에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데, 이는 현재 황의조가 튀르키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황의조는 향후 20년 동안 국가대표팀 소집이 불가능하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심판, 지도자로도 활동할 수 없다.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및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상기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되며 황의조는 2023년 6월 유포자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A씨로 밝혀졌고 황의조는 불법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차 공판기일 진행 당시에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의조는 이달 초 열린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황의조로부터 공탁금을 포함해 4억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의조는 선고 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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