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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시경 ‘기획사 불법운영’ 고발···“실수 아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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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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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성시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소속된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과로 배당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며 “성시경의 경우, 개인 브랜드와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특성상 본인의 이름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됐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 일탈을 넘어 업계 전반의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하고 법 준수가 곧 산업의 경쟁력임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이 지난 16일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이 소속사에는 성시경 친누나인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오로지 성시경만이 소속된 ‘성시경 1인 기획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됐고 기획사 설립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숙지하고 등록 요건을 이행하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0년 이상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지난 만큼 ‘몰랐다’는 해명은 법적·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의무 사항으로 부적격·사이비 연예기획사 퇴출을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실태를 전수조사해 미등록 사업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으로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몇몇 연예기획사가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다양한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소 사항이기에 이를 준수하는 다른 연예기획사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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