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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박나래 자택 절도범,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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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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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지난 4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자택에 도둑이 든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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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52317_36807.html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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