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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복싱대회서 쓰러져 의식불명된 중학생…대한체육회 "조사 결과 복싱협회 문제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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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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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대한체육회가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일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선수와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의 한 복싱클럽 소속 중학생 A 군은 지난 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막을 올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참가했다.

사건은 대회 첫날인 3일 오후 4시쯤 발생했다. 57kg급 경기에 나선 A 군은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쓰러졌다. A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군 측은 경기 진행 미흡으로 인해 응급 조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수 어머니는 상대가 알아챌 정도의 부상 상태였지만 경기를 계속 진행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대회 관계자들이 A 군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119를 부르지 않고 사설 업체로 이송시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A 군을 태운 구급차가 경기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데는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에 함께 동승한 대회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신호를 다 지키면서 운전해 도착이 늦어졌고, 결정적으론 사이렌 작동법도 몰라서 병원 근처에서야 사이렌을 켰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앞에서도 입구를 못 찾아 뱅글뱅글 돌며 헤맸고, 결국 30분 만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안타까운 상황은 더 있었다. 8일 오전 11시 20분쯤 A 군의 아버지가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링 위에 올라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곧바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사진=DB

체육회는 "사고 인지 후 김나미 사무총장이 제주도 현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를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 체육회 소관부서인 대회운영부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 관계자,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대한복싱협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대회 안전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시의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복싱협회는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대회 운영본부, 의료팀, 구급차, 연계 병원 간 즉시 연락 가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이송 체계 관리도 부실했다. 대한복싱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를 통해 지역 응급구조단과 구급차 2대, 기사 2명, 의료진 2명으로 한 구급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복싱협회는 대회 주최로서 계약 업체와 함께 계약에 따른 구급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이송 체계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싱협회는 대회운영 관련한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기 진행 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의무진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에는 아무 의무진도 없었다. 간호사는 9월 6일에야 배치됐다.

또한 복싱협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르면 '등록절차에 따라 협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의 경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제5조), 경기인은 협회 주최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다(제6조)'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대회에선 참가신청 시 선수의 경우만 경기인 등록을 필한 자로 정했다. 

선수를 보조하는 세컨드(코치) 등 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한 자격 여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기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누구나 세컨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사고 선수의 세컨드를 본 코치 역시 2025년 협회 경기인(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싱협회의 행정처리와 사후조치도 미흡해 선수 보호자와 현장 혼란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복싱협회는 참가선수로부터 대회 중 사고에 대한 '책임각서'와 관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발생 후 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발생 5일이 경과한 9월 8일,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 영상을 본 대회 참가자의 민원으로 이번 사건을 인지하게끔 했다. 또한 사건 초기, 복싱협회의 미숙한 대응으로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를 유발하고 그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는 경기를 지속하게 하였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사후조치가 미흡했다.

사설 구급차의 조치 및 이송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복싱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며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하고 참가요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종목단체가 정관에 종합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회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종합감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육회는 스포츠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10월 중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배포하고 선수들의 개인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상품을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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