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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억 합의금 거절했는데...'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유 "축구에 전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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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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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MHN 권수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팀 소속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때와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타인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이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을 사실상 영구박탈 당했다. 

황의조

해당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되며 황의조는 2023년 6월 유포자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A씨로 밝혀졌고 황의조는 불법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차 공판기일 진행 당시에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에 항소서를 제출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기자간담회를 연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황의조로부터 공탁금을 포함, 4억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지만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황의조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2차 피해 부분이 양형요소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였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인 것을 알게됐는데 이것은 2차 피해가 아니냐"고 항의했다. 

한편 황의조는 선고 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팬 여러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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