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누리꾼과 댓글 전쟁… "원만한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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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누리꾼과 댓글 전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10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은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소송 파트너는 악플 고소 전문가로 알려진 최규호 변호사다.
민희진은 '년'이라는 욕설이 들어간 댓글을 찾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다. 소장엔 "민희진을 모욕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 민희진의 신용과 사회적 평판을 심각히 훼손했다. 따라서 악플러들은 민희진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며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공개된 소장에는 "원고는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들과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피고들이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한 피고소인에 따르면 합의는 200만 원부터 시작이었다고. 피고소인은 "그 밑으론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라며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악플로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되지 않는 범위도 존재했다. 특히 '교활한 X',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등의 댓글은 모욕 정도가 경미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는 민희진이 악플러 3명을 상대로 "300만원씩 배상하라"라며 제기한 소송에 1명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으며, 최근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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